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전후 해야 할 일 총정리

배워서 남주자

살면서 몇 번의 이사를 하게 될까요? 저는 결혼 후 이사가 3번째인데요. 이사를 하면 생각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사 당일은 더 정신없기 마련인데요. 정리도 할 겸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로 이사 전후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이사 전 해야 할 일

    30일 전

    • 이사업체 예약
    • 리모델링 업체 견적 및 예약(이사 2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음)
    • 버릴 짐 정리 시작
    • 자녀 학원 알아보기

    15일 전

    • 이사 갈 집 확인(가구 자리 확인)
    • 전학 갈 학교 확인
    •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 인터넷, 각종 렌털 이전 신청 - SK브로드밴드 106 / KT 100번 / LG U+ 101번

    7일 전

    • 음식물 줄이기
    • 도시가스 철거 및 설치 예약
    • TV 에어컨 등 가전 이전 설치 예약
    • 이사업체 또는 해당 가전제품 서비스 이용

    LG전자제품 이전설치 바로가기
    삼성케어플러스 가전/TV | TV 이전설치 바로가기

    4일 전

    2일 전

    • 세탁물 정리
    • 가구 배치도 작성 및 사진 찍기

    1일 전

    • 입주청소 확인
    • 귀중품, 통장 등 챙기기
    • 인수인계 물품 챙기기(음식물처리기 카드 등)
    • 통장이체한도 증액(잔금 지급 시)
    • 일반,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남은 종량제 봉투 챙기기
    • 매도인 부동산 서류 챙기기

    <종량제 봉투>
    전입신고 시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쓰고 싶다고 하면 봉투 개수에 맞춰 증빙된 스티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는 스티커 발급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부동산 서류>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명시된 것으로), 양도신고 시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새집에 밥솥 들이기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는 말은 알고 있었는데, 이삿짐 중 가장 먼저 밥솥을 들여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어 불씨 유지에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가마솥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밥솥이 옛날 가마솥 역할을 대신해서 이삿날 밥솥을 가장 먼저 들이라는 속설이 생겨난 것으로 추청 됩니다. 밥솥은 싹 비워서 들이고, 밥솥을 못 가지고 들어가면 주걱이라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사 당일 해야 할 일

    짐 빼기 전후 사진 찍어두기

    • 짐 빼기 전의 사진을 찍어서 이사 후 가전/가구 등의 손상 및 파손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
    • 짐 뺀 후의 집안 사진을 찍어서 매수인과 책임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

    이삿짐센터 직원 미팅

    • 이사 갈 집 가구 배치를 이사집센터 직원에게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기
    • 옷장의 옷이 섞이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두기
    • 주방 쪽은 칸별로 넣어야 할 것을 포스트잇에 미리 붙여두기

    공과금 정산

    • 관리비 정산 -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관리비 정산(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 시 모두 정산)
    • 수도요금 -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 후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사 나가는 당일 수도 계량기 말해주고 정산
    • 가스요금 -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 전 연결 또는 철거 신청 후 정산, 최소 이사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 전기요금 -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 후 이사 나가는 당일 전기 계량기 확인 후 정산

    부동산 업무처리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부동산 잔급 납부
    • 장기수선충당금 - 부동산에서 잔금 지급 시 매수인에게 계좌이체
    • 전월세인 경우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신규 근저당 확인

    이삿짐 확인 및 잔금 지급

    • 이사 완료 후 이사 시 집 손상 여부와 가전/가구 이상 여부 확인 후 잔금 지급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등록

    • 입주민 등록 및 주차 스티커 발급받기

    전입 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세대원 전체가 옮겨갈 때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주소 정보 변경(은행, 카드, 보험사 등)

    우편물

    • 우편물 배달 이전 신고는 이사 후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해 이사 주소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지역 우체국,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주거 이전 예약 접수 바로가기

    학교 전학

    • 초등학생

    전입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 - 전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교무실 제출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

    • 중학생

    전 가족 이전 거주이전 -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 학교) - 해당 중학 군 확인(해당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해당 중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 전·편입학 신청(해당 학교 방문)

    • 고등학생

    고등학교 전입학은 해당 고등학교장이 결정하므로 전학을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확정일자인,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 상에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등기가 되면 그 이후 권리를 가진 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사 전후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집을 사고팔기도 어려운데 이사 전후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사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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