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취득 교육 신청 방법 총정리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교육, 선임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무 교육 안내
항목 | 내용 |
최초 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
정기 교육 | 이후 2년에 1회 소집교육 |
미이수시 | 소방서장 또는 본부장의 자격정지 조치 가능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전문 교육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5~28조
신청 자격 및 대상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자격 요건: 공공기관 소속 감독적 직위의 자
제외 대상: 소화기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기관
선임 절차
-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14조
- 신고 방법: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실무(선임자)교육 이수 후 선임신고
교육 개요
구분 | 내용 |
교육명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교육시간 | 5일(총 40시간), 09:00~18:00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장소 | 전국 시도 안전원 교육장 |
수강료 | 240,000원 |
한국소방안전원
www.kfsa.or.kr
교육 커리큘럼 요약
이론(12시간)
- 소방법령, 윤리 및 리더십, 소방계획 수립
실무(12시간)
- 화기취급, 위험물·가스 관리, 소방시설 점검
실습·평가(16시간)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실습 및 평가
수료 조건 및 혜택
- 출석률 기준 충족 (4시간 이상 결강 시 미수료)
- 평가 합격 시 자격 수여
-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면제 혜택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사진 1매, 신분증, 재직증명서 (교육 당일 제출)
환불 규정 요약
신청 시점 | 환불 금액 |
교육 전 | 전액 환불 |
일부 수강 | 일수 공제 후 환불 |
미수강 | 수강료의 20% 공제 |
1년 경과 후 | 환불 불가 |
지부별 문의처
지부(지역) | 연락처 | 지부(지역) | 연락처 |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 02) 850-1378 |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 031) 257-0131 |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 | 02) 850-1392 | 경기북부지부(파주) | 031) 945-3118 |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 051) 553-8423 | 강원지부(횡성군) | 033) 345-2119 |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 053) 431-2393 |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 043) 237-3119 |
인천지부(인천 서구) | 032) 569-1971 | 전북지부(전주 완주군) | 063) 212-8315 |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 062) 942-6679 | 경남지부(창원 성산구) | 055) 237-2071 |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 042) 638-4119 | 제주지부(제주시) | 064) 758-8047 |
울산지부(울산 남구) | 052) 256-9011 |
마무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해당 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교육 일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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