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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1

리모델링 업체 선정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요즘 인건비나 자재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는데요. 이런 시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 슬픕니다. 매번 구축으로만 이사 다니다 보니 벌써 3번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부분 리모델링만 해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수리했습니다. 업체 선정시 해당 업체의 포트폴리오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선정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5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노트/생활정보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