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올해 첫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알림장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 안내장을 가져왔는데요. 무슨 제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겸사겸사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다음 금액만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초등학생 연 41.5만원
- 중학생 연 58.9만 원
- 고등학생 연 65.4만 원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기간
- 2023. 3. 2.(월) ~ 6.28.(금)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81.(토)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1. 위의 링크 클릭 후 메인화면에서 '바우처 사전신등록' 클릭
2.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 등 대리 사전등록'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4. '신청자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후 '사전등록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5. 지급 방식 선택 - 선택한 카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
5-1. 신한카드를 선택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림 창이 떠서 국민카드로 선택했는데 알림창이 뜨지 않네요.
6. 완료되면 카톡으로 알려줌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처음이라 무슨 제도인지 몰라서 중학교 입학 후 교육비 지원 개념인가 싶어서 신청했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수익자부담경비 납부와 헷갈렸던 것 같네요. 혹시나 저처럼 잘못 알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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