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알림장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 안내장을 가져왔는데요. 무슨 제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겸사겸사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다음 금액만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1. 위의 링크 클릭 후 메인화면에서 '바우처 사전신등록' 클릭
2. 학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학부모 등 대리 사전등록'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4. '신청자 정'보 입력 후 하단의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후 '사전등록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5. 지급 방식 선택 - 선택한 카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
5-1. 신한카드를 선택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림 창이 떠서 국민카드로 선택했는데 알림창이 뜨지 않네요.
6. 완료되면 카톡으로 알려줌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처음이라 무슨 제도인지 몰라서 중학교 입학 후 교육비 지원 개념인가 싶어서 신청했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수익자부담경비 납부와 헷갈렸던 것 같네요. 혹시나 저처럼 잘못 알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