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 안경구입비

배워서 남주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료비 관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의 내용이 어렵기만 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안경구입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이 없다는 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그 밖의 의료비 15%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 급여액(연간 급여액-비과세 소득)의 3%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3%) =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 급여액*3%) - 700만 원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3. 1과 2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했다면,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 300만원 - (총 급여액 5천만 원*3%=150만 원)=150만 원

    즉, 지출된 의료비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질병, 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 포함)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트 구입비(1인 연간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라섹 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 틀니 비용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임신 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후 분만비용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항목

    • 미용, 성형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비
    • 간병비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Q&A

    부모님

    •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으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안됩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니고, 차남은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부부 중 한쪽으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특성상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 안경구입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껏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들 의료비를 간혹 배우자가 지출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출해야겠네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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