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주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료비 관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의 내용이 어렵기만 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안경구입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 시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이 없다는 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 급여액(연간 급여액-비과세 소득)의 3%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사용했다면,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 300만원 - (총 급여액 5천만 원*3%=150만 원)=150만 원
즉, 지출된 의료비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 안경구입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태껏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들 의료비를 간혹 배우자가 지출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출해야겠네요.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