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주류를 구입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어쩌다 가는 해외여행이라서 술, 담배, 향수 면세 한도가 매번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공항 입국 술 주류, 담배, 향수 면세 한도 총정리 보았으니 국내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한도를 잘 알아보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본 면세 한도
해외여행 후 국내와 해외 면세점 구매비용을 합친 금액이 미화 800달러 이내일 때 면세됩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술 주류,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 한도와 별개로 개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술 주류 면세 한도
면세 한도
주류는 기본 면세 한도와 별개로 개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즉, 내국인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주류 1병(1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주류 면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상향 후 인당 주류 면세 한도: 2병(2리터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주의사항
2리터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면 2병까지 면세 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주류 면세 한도는 2병의 전체 용량 합계가 2L 이하로서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구매한 2병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니어처 주류도 1병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니 인당 면세 한도를 계산할 때 자녀는 빼고 계산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내용 추가!!! 기존에 미니어처 주류도 1병으로 계산되었는데 수량이나 금액 형성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미니어처를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 범위 내의 1병(2L, 400달러)은 면세될 수 있고, 그 외의 수량은 전체 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 각 2L 용량 미화 300달러 주류 2병을 구입한 경우 세금 2L 용량 미화 300달러 주류 1병은 면세되고, 나머지 주류 1병 2L 미화 300달러에 해당하는 1병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병 이상을 구매했어도 과세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주류 세금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담배 면세 한도
담배도 기본 면세 한도와 별개로 개별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권련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 1보루)입니다.(단, 한 종류만)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약이 20ml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마무리
최근 인천공항 입국장에 경복궁면세점이라고 입국면세장이 생겼습니다.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