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3. 시행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 사항

배워서 남주자

2021.5.13.부터 시행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려요~~~

 

간혹 애용하는 지쿠터 어플에서 자료 참고했습니다.

출처: 지쿠터 어플 공지사항

미성년자 탑승 금지(13세 미만), 안전모 필수, 음주 운전 금지, 면허 등록 필수, 2인 탑승 금지, 야간 라이트 작동 필수

 

개인적으로 2인 탑승 금지 관련하여 범칙금이 생긴 것은 환영입니다.

볼 때마다 불안해 보였기도 하고 커플이 함께 타고 가면, 아이들과 가다가 약간 민망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안전모를 어떻게 할 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킥보드에 안전모를 보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찜찜해서 이용할련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위의 사항들 위반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1.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2.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

3.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전기 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

4. 야간 라이트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

5. 과로 및 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6. 단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참고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면서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사인(私人)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다.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특정 업종의 사람이 그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범했을 때 부과되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태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칙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용하는 공유 킥보드 어플의 공지사항에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있을 텐데요.

잘 참고하시고,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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