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주자
최근 엄청난 기사 하나가 떴었죠.
만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살짝 고민하다가 그냥 꿀꺽했겠지만~
1억이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ㅋㅋ
사실 저도 6개월 전에 길거리에서 10만 원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요.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대처법
최근 마트에 다녀오던 중 길을 건너는데, 황금색종이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며 주웠는데 무려 5만원이~~ 바로 옆에 한 장이 더~ 마트에서 3만 원어치 장 보고 오면서,
imparo.tistory.com
파출소에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제하고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그러니깐, 1억의 22%인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제한, 7천8백만 원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가 아닌 최신형 김치냉장고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저도 길거리에서 10만 원을 주워 파출소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고한 자가 습득물에 대한 일정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완전 본인 손을 떠나게 되죠.
이제 정식적으로 제 돈이 되었습니다.ㅋㅋ
사실 10만원 전후의 돈을 잃어버리고 찾기도 어렵고, 굳이 찾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도, 굳이 왜??? 이런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네요.
5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근거하여 22%의 세금을 공제후 소유권 취득
어쨌든~제 돈이 되었으니, 경찰서로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왠지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 같아 포기할까도 했는데요.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전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습득물 신고는 관할 파출소에 하지만, 6개월 후 본인 소유가 되었을 때는 관할 경찰서로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저는 문자 내용을 잘 잃지 않고 신고했던 파출소를 찾아가서 살짝 뻘쭘했었네요.
우선 반환 종결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입금은 다음날 처리되었네요.
신고했던 10만 원에서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78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길에서 돈을 주웠다?
딱 정해드립니다.
금액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는데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그럼 가까운 파출소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세요.
요즘 주변에 CCTV도 많이 있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칫하다간 절도범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 그냥 맘 편하게~
나는 귀찮은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냥 못 본 체 지나가세요~
어차피 땅에 떨어진 것은 내 것 아닌 겁니다. ㅋㅋ
그게 젤 마음에 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고 구입 김치냉장고 바닥에 1억 현금 뭉치에 관한 내용과....실제 경험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