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사용처, 기부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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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서비스 화면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시는 재무장관님(?)들이 많으실 테니 뭐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ㅎ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님의 가구원 수는 O인 가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지급 예정금액도 보여줍니다.

다만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저는 4인 가구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혹시 3인이라고 했으면ㅎㅎ

 

하지만 뭐든 예외 사항이라는 게 있으니....

개인별 상황(가구원 분리, 동거 등등)에 따라 지원금을 가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민감한 문제고 애매하여 제외했습니다.

개인별로 조회해보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더 궁금하신 분은 포스팅 마지막에 긴급재난지원금 Q&A포스팅을 해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마지막을 보시면 되겠네요^^

 

여하튼 변동 인정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변동만 인정됩니다. 

 

다시 신청 및 지급 방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 체크카드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5.11.월요일 07: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5월 15일 금요일 신청시까지는 주 5일제가 적용되고, 5월 16일 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5월 18일 월요일 09: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도 주 5일제가 적용되니 날짜 확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2.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 5.18. 월요일 09: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18. 월요일 09: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마스크처럼 주 5일제가 적용되니, 날짜 확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수단별 특성이라고 하니, 개인별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업종 범위는 아동 돌봄 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동 돌봄 쿠폰의 사용처입니다.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아이의 건강을 위해 병원(한의원)과 약국
아이를 위한 선물로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 구입
이,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비

기부 방법입니다.

요즘 기부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관련 내용도 작성해보았습니다.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신청한 카드에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A군은 최소권 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 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www.gov.kr

이상 요즘 핫한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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