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 Q&A

배워서 남주자

언제부턴가 마스크가 생활화 되었고 이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한 Q&A가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칙을 보니 마스크를 벗어야 할 어떤 행위를 할때만 벗고, 그런 행위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네요.

밀집된 공간에 가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요.

Q1.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 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8.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
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

 

Q9. 운동 선수들은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0.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Q11.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곳에서 물놀이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의 출입 자제를 권고

 ,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2.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함

 

Q13. 등산, 산책 등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5단계 이상 상황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14.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Q15.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6.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Q17.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Q18.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 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Q19. 면(천)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Q20.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밸브형 마스크 또한 날숨 시 비말이 마스크를 빠져나갈 수 있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Q21.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Q22. 계도기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83조제4항의 경우 8.12 개정되어, 11.13

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

,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Q23.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Q24.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광주광역시가 행정조치의 주체인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광주광역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광주광역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

 

Q25.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49조제1항제2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은 2020.11.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함

Q26. 현장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현재는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향후 현장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임

 

Q27.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건지?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

다만,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관리자·운영자의 경우에는 행정명령 조치 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28. 과태료는 얼마인지?

과태료는 위반자(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자·운영자의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출입자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리자·운영자의 지침위반행위는 관리자·운영자가 소관 시설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리자·운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과태료 부과권자(구청장)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음.

 

Q29.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3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였음

 

Q3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3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4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Q35.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36.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지?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Q37.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38.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의 상황에서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

 

Q39.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의 상황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이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40.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41.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Q42.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43.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고지 의무 미준수 시)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4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지?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Q45.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는지?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함

 

Q46.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112 신고)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Q47.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

 

Q48.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공무원의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

-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장소는 현장단속을 강화해야할 것임

Q49.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 11. 12. )로 규정되어 있는지?

계도기간은 시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전국적인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하여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이후 기간 연장 등은 행정명령권자의 권한으로 조정 가능

 

Q50.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일상적 사생활 공간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혼자 있거나 동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동거하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Q51.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함

하지만 마스크 착용 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52. 민원을 통해 단속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아 당장 단속이 어려움을 안내

,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53.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인지?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과태료 부과권자구청장이고 행정명령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각 시설별 소관부서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종료되기를....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