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남주자
최근 마트에 다녀오던 중 길을 건너는데, 황금색종이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며 주웠는데 무려 5만원이~~
바로 옆에 한 장이 더~
마트에서 3만 원어치 장 보고 오면서, 길에서 10만 원을 주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어릴 적 길에서 주운 돈은 바로 써버리라고 배웠는데요 ㅋㅋ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했을 텐데, 요즘은 cctv가 정말 많죠?
꼭 cctv가 아니더라도, 내 물건 아닌 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맘이 편합니다.
괜히 집으로 가져왔나 싶고 찜찜하기 시작합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맛있는거 사먹으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ㅋ
혹시 형법의 이 조항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만약 원래 주인이 신고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길에서 보이길래 주운건데, 횡령이라니....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대로 돈을 찾아주면 다음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혹시 돈을 주웠다면 해당 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습득한 시간, 위치, 신고자 정보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6개월 안에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초과일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근거하여 22%의 세금을 공제후 소유권 취득
신고 다음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주운 돈을 파출소에 신고하게 된 이유는, 현금 특성상 원래 돈의 주인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물건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아라... 뭐 이런 교육이죠 ㅎ
이렇게 인증샷도 찍어줬으니,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니,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는 것!
원래 그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