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의견진술

배워서 남주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경찰서에 들렀다가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 갱신하러 갔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왔는데요. 면허증 갱신하면서 이런 것도 조회해서 주나 봅니다. 어떤 투철한 시민정신을 가진 분이 신고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덕뿐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포스팅도 하나 작성할 기회가 생기네요.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3조5항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안전지대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14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왕복차선 중간에 빗금이 쳐진 부분입니다. 보통 차가 막힐때나 급할 경우 많은 차량들이 저기를 침범해서 운행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출근길에 차가 막혀서 무심결에 안전지대로 차선 변경을 해서 어떤 분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곳인데 절대로 주행이나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아마도 무심결에 지나가게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테지만,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을 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입니다.

  •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60,000원(벌점 0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 과태료 70,000원

경찰청교통민원24에 들어가면 최근 단속내역이 조회되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도 보이는데요. '범칙금 전환 시 누적 벌점 발생'이라는 문구가 참 무섭네요.

 

어쨌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0,000원 덜 내서 범칙금으로 내볼까 망설이게 되는데요.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눌러보니 범칙금액은 60,000원에 벌점은 0점이라고 표시됩니다. 다만 위쪽에 있는 '범칙금 발부 시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포함됩니다.'라는 문구가 참 거슬리네요.

만원 아끼자고 깨끗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싫어서 우선 의견 제출을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방법

사진상 안전지대등 진입금지위반이 명확하니, 의견진술을 한들 핑계밖에 되지 않을것 같았지만 어필은 해봐야 하기에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메뉴 -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

조회가 아닌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의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인터넷에서 여러 개의 글을 조회해 보니 여지는 없는 것 같네요. 

 

과태료 감경사유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과태료 감경 사유는 위에 있는 5가지의 경우가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 위반이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지는 않으니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조금 전에 관할 경찰서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연락이 왔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고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입니다. 

경찰서 통화 내용

1. 운전경력증명서 - 보통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으며 5년간 범칙금 내역이 기재됨

2. 보험사 위반 이력 - 보험사마다 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여부가 다르므로 해당 자동차 보험가입 회사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음

보험사(삼x화재 다이렉트) 통화 내용

보험가입 시 불이익 - 벌점이 0점이라 하더라도 범칙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그간 할인 받았던 무사고 이력이 위반 이력으로 반영될 수 있음. 참고로, 범칙금 이력은 2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됨

결론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은 없더라고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만원 더 비싼 과태료로 내면 전혀 이력에 남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아깝지만 7만원 과태료를 내고 빨리 잊어버리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