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 1. 일반 인감증명서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인감도장 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는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일처리를 해서 잔금일에 해당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잔금 치르기 전 집 상태 확인
잔금 약속 전에 도착하여 집 상태 재확인
누수, 곰팡이, 결로 등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
각종 공과금 정산
관리비 완납, 공과금 정산 영수증 확인, 각종 키 인수인계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잔금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 준 법무사가 처리했습니다.
잔액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준 법무사가 금액 확인 후 은행에 전화하여 잔금 처리함 - 잔금 입금일 전에 잔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미리 입금시켜놔야 함
추가로 대출금에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와 인지대 2가지가 차감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 - 매매대금의 0.07% - 인지대 75,000원(대출 금액별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