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매수) 잔금일 후기(준비서류,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소요시간 등)

배워서 남주자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도 할 겸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매수한 아파트는 잔금을 치러야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 처분 1개월 전에 매수했습니다.

 

아파트 잔금 이전에 리모델링를 하다 누수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잔금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게 깔끔하다고 하네요.

 

중도금을 조금 많이 지급하고 넉넉하게 리모델링을 준비하려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아파트 매수인이 양해해주셔서 중도금을 조금 많이 주셨고, 담보대출받은 돈을 끌어모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해야 할 일

    잔금 일시 및 장소 확인

    • 부동산에 연락 후 잔금일시와 장소 재확인
    • 법무사에게 연락 후 잔금일시와 장소 알려주기

     

    준비물 확인

    • 매매계약서 원본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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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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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amily.scourt.go.kr

    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
    1. 일반 인감증명서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인감도장
    채무 변경, 근저당권 설정 시 서류는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소개해준 법무사가 일처리를 해서 잔금일에 해당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잔금 치르기 전 집 상태 확인

    • 잔금 약속 전에 도착하여 집 상태 재확인
    • 누수, 곰팡이, 결로 등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

    각종 공과금 정산

    • 관리비 완납, 공과금 정산 영수증 확인, 각종 키 인수인계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 잔금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 준 법무사가 처리했습니다.

    잔액 입금은 은행에서 연계해준 법무사가 금액 확인 후 은행에 전화하여 잔금 처리함
    - 잔금 입금일 전에 잔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미리 입금시켜놔야 함 

    추가로 대출금에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와 인지대 2가지가 차감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 - 매매대금의 0.07%
    - 인지대 75,000원(대출 금액별로 다름)
    •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좌로 입금 후, 공인중개사에서 확인 후 날인했습니다.

    선수관리비: 아파트 준공 후 첫 입주할 때 1개월 치를 선불로 납입해 예치해 놓은 관리비

    법무사 비용 입금

    •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 입금
    • 관련 서류는 일주일 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법무사 비용 영수증 내용으로, 금액을 모두 가리고 내역별로 세율만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매매대금의 1%
    교육세 매매대금의 0.1%
    대법원증지 15,000원
    등기부등본 1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매대금의 0.22%
    교통비 30,000원
    인지대 150,000원
    보수료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전입신고

    •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매매계약서, 신분증 지참)
    •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결론

    잔금일에 업무 보는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잔금 외에 법무사 비용이나 취등록세 등의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출 시 발생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와 인지대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되는 취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사 대행비용도 있고요.

     

    저는 매매수수료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천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요.

    5억 전후의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대략 천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매매 잔금일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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