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체 선정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배워서 남주자

요즘 인건비나 자재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는데요.

이런 시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 슬픕니다.

 

매번 구축으로만 이사 다니다 보니 벌써 3번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부분 리모델링만 해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수리했습니다.

 

업체 선정시 해당 업체의 포트폴리오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선정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5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따라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사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 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 확인 방법

1. 키스콘 접속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주)코데코   실내건축공사업 (광주 동구공고-제2022-993호) - 광주 광산구 [(주)코데코] 실내건축공사업   [(주)삼오산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www.kiscon.net

 

2. 건설업체 정보조회 - 업체명 입력 후 검색

 

3. 업체정보입력검색 - 요약정보 클릭

 

4. 보유업종 확인 - 실내건축공사업

 

 

마무리

리모델링 견적을 총 4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

키스콘에서 검색해보니 2군데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2군데는 등록이 되어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가 견적이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건축업 미등록 업체는 단순히 견적서만 제시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재로 공사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건축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는 현관부터 각 공간별로 구체적으로 공사 방향을 제시해줘서 조금 더 믿음이 생겼고요.

결국 건축업등록이 되어있는 두 업체 중 조금 더 견적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건축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불법이라고 해놓고,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네요.

 

먹튀 업체들도 많다고 하니 이런저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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