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따라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사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 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 확인 방법
1. 키스콘 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 업체명 입력 후 검색
3. 업체정보입력검색 - 요약정보 클릭
4. 보유업종 확인 - 실내건축공사업
마무리
리모델링 견적을 총 4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
키스콘에서 검색해보니 2군데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2군데는 등록이 되어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가 견적이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건축업 미등록 업체는 단순히 견적서만 제시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재로 공사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건축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는 현관부터 각 공간별로 구체적으로 공사 방향을 제시해줘서 조금 더 믿음이 생겼고요.
결국 건축업등록이 되어있는 두 업체 중 조금 더 견적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건축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불법이라고 해놓고,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은 소비자가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네요.
먹튀 업체들도 많다고 하니 이런저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