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이 생기게 된 사고
운전자 A 씨는 시속 23km으로 주행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민식이도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식이는 차들이 멈춰 있으니 자연스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넜고 운전자 A씨도 민식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민식이법에 따른 대책, 2020. 1.)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1.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2.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3.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
5.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6.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함.
그렇다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점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서행(30km 이하,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20km이하)하고,
2.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며,
3.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며,
4.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은?
1.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2.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 착용
3.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
4.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
5. 무단횡단 금지
6.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7.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민식이법 시행에 관하여 찬반 의견이 많이 있지만, 초등학생 부모 입장에서 안심은 되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운전시 예절을 지키며, 아이들에게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