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자녀에게 교통안전 생활 수칙 지도가 필요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학교 앞에서 차를 만지면 진짜 돈을 주나요?"

"용돈이 부족하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돈을 준다던데 진짜인가요"

 

혹시 민식이법 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차를 쫓아가면 운전자가 무서워서 더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서 쫓아가거나, 차 앞까지 뛰어와 누가 더 가깝게 멈추나 내기를 하는 등의 초등학생들끼리 유행하는 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식이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서 사고만 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있어, 스쿨존을 피해 다닌다든지 네비에도 스쿨존은 피해서 경로를 안내한다는 마당에,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민식이법 놀이라고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잘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안하리란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아직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친구들이 하면 별생각 없이 따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무조건적인 믿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시키고, 교통안전 생활 수칙을 잘 가르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통안전 생활지도 안내문을 보내줘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교통안전 생활 수칙

 

- 어린이가 지켜야 할 사항

1.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합니다.

2. 보행 시 차도로 다니지 않고, 반드시 인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3. 등하교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바르게 이용하고, 녹색 신호로 바뀔 때 갑자기 차도로 뛰어 건너지 않습니다.

4.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 시간(08:40~08:50)을 준수하여 등교합니다.

6. 횡단보도 5원칙 지키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 멈춰요, 살펴요, 손을 들어요, 차가 멈추어는지 확인해요, 건너요. 를 생활화 합니다.

7. 자동차를 탈 때는 전 좌석 안전띠를 꼭 착용합니다.

8.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탑니다.

9. 학생의 안전과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통학을 하지 않습니다. 

  * 아침 등교 시 교통 봉사단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 어른이 지켜야 할 사항

1. 학교 진입로(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차량 규정 속도(30km 이내)로 운전합니다.

2.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3.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자동차 통학을 자제합니다.

4. 너무 일찍 학교에 가거나 지각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률이 더 높으므로 등교시간(8:40~8:50) 내에 등교시킵니다.

5.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교육을 시켜주시고, 부모님도 함께 교통안전 생활 수칙의 생활화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안전 생활 수칙이었습니다.

 

2020/03/25 - [정보노트/생활정보] - 2020.3.25.(수) 민식이법 시행 주요내용, 조심할 점, 안전수칙

 

2020.3.25.(수) 민식이법 시행 주요내용, 조심할 점, 안전수칙

민식이법이 오늘 3월 25일 수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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